금융당국, 비상장은행 코코본드 발행 법적근거 마련
금융당국, 비상장은행 코코본드 발행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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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은행법 시행령 내달 30일 시행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비상장 은행도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에 따라 상장은행 외에 비상장 은행들도 영구채 방식의 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해졌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와 절차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은행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내달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코코본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비상장 은행들은 은행법 사채 관련 조문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상각형 채권만 발행해왔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비상장 은행이라도 모회사인 상장 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했다면 지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전환형 코코펀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각 또는 주식전환이 일어나는 예정사유는 발행은행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지정만을 상각 예정사유로 해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코코본드 만기는 은행의 청산·파산일로 정할 수 있다. 사실상 영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바젤Ⅲ에서 코코본드가 자본으로 인정 받으려면 영구채 형태로 발행돼야 한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은행의 부동산 임대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영업점포로 활용 중인 보유 부동산의 임대 면적이 점포 활용 면적보다 커서는 안된다는 규제를 적용해오다가 2014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임대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9배로 제한하는 규제도 없앴다. 

이 밖에도 금융업으로 인허가·등록을 받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도 개선됐다.

은행채 발행한도는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되며, 1년 미만의 단기채도 발행이 허용된다. 자회사 출자한도는 해외진출 시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은행법상 상한인 20%로 높였다.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예대율 산정 시 본·지점간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으로 인정하도록 해 지금보다 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꺾기 금지 규제 대상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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