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못쓴' 신용카드 포인트, 전액사용 가능해진다
'알고도 못쓴' 신용카드 포인트, 전액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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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사진=박윤호기자)

유료상품 조회·해지 가능한 통합 안내시스템도 구축·운영키로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내년에 출시되는 신규 신용카드 상품부터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없어진다. 카드사 메인 홈페이지에 통합 안내시스템도 구축돼 소비자가 본인의 유료상품을 조회·해지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카드사가 포인트를 부여하고도 '사용비율 제한'을 걸어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던 소비자 불편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5개사가 소비자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내년 이후 출시되는 신규 상품부터는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비율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자율 결정토록 하고, 기존 카드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채무면제·유예(DCDS)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 대부분 카드 상품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카드사의 메인 홈페이지에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청구서 첫 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본인의 유료상품 내역을 보기 위해선 일일이 홈페이지나 과거 청구서를 확인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여기에 유료상품 세부정보는 물론 납부이력 조회도 미흡했고, 해지하더라도 유선 통화로만 가능한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통합 안내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가입한 유료상품 세부정보 확인은 물론 납부이력 조회, 해지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카드매출대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던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3영업일까지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케팅에 협조적인 가맹점은 대금 지불을 앞당기고, 일부 가맹점은 부정사용 또는 매출취소 빈발 등을 이유로 이를 초과해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별 지급기준을 표준화해 영세가맹점의 자금운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은행 카드대금 자동납부 처리 마감 이후 입금해도 '즉시출금' 또는 '송금납부'를 하지 않을 때 카드사가 연체로 처리하던 관행도 자동납부와 즉시출금, 송금납부 마감시간을 연장·운영해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을 신청할 때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변경하던 관행도 각각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업계로 구성된 영업관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이용 소비자와 영세가맹점의 권익 제고는 물론 카드사의 자율적인 경영행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계기를 제공하게 됐다"며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카드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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