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등떠밀린 공식사과…옥시 "구상금은 못줘"
여론에 등떠밀린 공식사과…옥시 "구상금은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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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아타 사프달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구상금 놓고 법적소송 진행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등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와 함께 보상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달리 실상은 피해자 구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낸 가해기업들이 정부와 구상금을 놓고 아직까지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관련 브리핑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이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책임이 없다.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변론을 펴고 있다"면서 "구상금을 내는 것 자체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강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와 관련된 가해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쇼핑 △홈플러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퓨앤코 △홈케어 △한빛화학 △제너럴바이오 주식회사 △세퓨 △용마산업사 등 13개 기업이다. 당초 14곳이었으나 산도깨비는 자사에게 부과된 구상금을 모두 완납했다.

구상금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장례비이나 치료비를 먼저 지원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기업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가해기업 구상금 청구를 전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이 완료된 530명 가운데 203명에게 모두 37억5000억원을 지원했다.

203명은 '관련성이 거의 확실(157명)'하거나 '가능성이 높다(64명)'고 조사·판정된 피해신청자 중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들인 이들이다. 3단계(가능성이 낮다), 4단계(가능성이 거의 없음), 판정불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지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제조·판매사 13곳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에게 제기된 청구금은 16억5900만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말까지(3차) 신청한 752명(누적)을 상대로 피해 조사·판정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상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4차 피해신청 접수는 3일 현재 7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올해 4분기부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도난 기업도 있고 (책임을) 부정하는 기업도 있다"면서 "피해자 중에는 여러 개 회사를 중복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어 각 기업들이 구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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