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보험 유의사항 팸플릿 제작·배포
금감원, 변액보험 유의사항 팸플릿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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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일선 점포에 비치

금융감독원은 12일 불완전판매 등으로 변액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팸플릿으로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퀴즈로 알아보는 변액보험가입 유의사항' 변액보험의 성격과 중도 해지시 원금 보장여부 등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할 사항과 함께 최근 분쟁사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팸플릿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매일 달라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기 위해서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적립돼 금융상품에 투자되는 것으로 적립식 펀드등 여타 간접투자상품과도 다르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미래의 예상 수익률도 알 수 없다. 변액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해약할 경우 미래 수익률을 가정해 해약환급금을 예시하고 있지만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즉 미래의 예상 수익률을 알 수 없어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변액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시에는 가입설계서와 운용설명서, 보험계약 청약서, 가입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팸플릿은 금융소비자가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보험회사 일선 점포에 비치토록 함으로써 변액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은행거래 시 꼭 필요한 금융상식', '증권투자 유의사항', '손해보험 가입시 체크포인트' 및 '신용카드 바르게 사용하기'등 금융분쟁 예방을 위한 팸플릿을 주기적으로 제작해 금융회사에 배포한 바 있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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