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惡 보험범죄 ②] '보험사기 특별법' 해법될까
[사회惡 보험범죄 ②] '보험사기 특별법'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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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범 처벌 강화…"美 등 해외 사례에 비해 수위 낮아"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총 적발액은 전년보다 552억원 늘어난 654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적발액은 역대 최고 수치"라며 "보험사기는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가져오는 심각한 사회범죄"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이달 초 국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이 특별법은 △일반 사기행위와 구분해 보험사기를 특정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특별법은 벌금 상한을 5000만원으로 높였으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은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는 사람의 형량을 기존보다 50% 이상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50억원이상의 보험사기는 무기 또는 5년 이하 징역,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만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진= 보험협회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보험사기는 성공할 경우 얻는 보험금이 큰 반면,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이 낮아 선량한 일반인도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에는 50대 이상의 고연령(38.4%) 층과 여성(28.9%)이 보험사기에 많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혐의자도 무직·일용직(25.5%)이 가장 많았고 회사원(20.1%), 자영업(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행방법이 어렵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만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점이 범죄가담 유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보험사기의 경우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경기 침체로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져 왔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특별법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경우 1994년 폭력범죄규제 및 처벌법의 일부로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했다. 연방법은 △보험사기로 인한 신체상해는 20년 이하 징역과 벌금 △보험사기로 인한 사망은 종신형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48개주에도 보험사기 관련 특별법이 마련됐으며 대부분의 주는 검찰청 산하에 보험사기 전담수사조직을 갖춰놓고 보험사기범을 추적한다. 실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자동차사고 보험사기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보험사와 검찰, 경찰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에 나선후 1인당 200달러(약 22만원) 정도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되는 성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먼저'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과가 없는 보험사기범의 비율은 2007년 87.0%에서 2012년 90.1%로 증가했다.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보험사기에 관대한 인식도 문제다. 과거 보험연구원이 성인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4.3%는 보험금을 받기위해 작업장에 고의로 화재를 내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 있다고 답변해 충격을 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피해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으로 확대 될 수 있다"며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만든 경제적 제도라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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