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40% 룰, 전 금융권으로 확대
DTI 40% 룰, 전 금융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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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여신심사 모범규준 발표 예정

앞으로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적용되는 DTI40% 룰이 보험사, 저축은행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이달 말까지 만들어 1분기 중에 은행권에 먼저 적용하고 점차 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DTI 40%를 적용하고 있다"며 " DTI 적용률 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내규에 모범규준을 포함시켜 강제성을 갖도록 할 방침이지만,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자영업자의 경우 DTI를 45~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먼저 도입하고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담보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DTI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남지연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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