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소득공제 서비스 소홀
증권사, 소득공제 서비스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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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눈치보느라 홍보 미흡
미래 한화證제외하면 2~3%
 
증권사들이 주식거래 수수료에 대한 소득공제 서비스를 실시한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영수증발급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전체 고객 중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제도가 전반적인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거래 현금영수증발급 현황은 매우 미미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당국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늘리기 위해 현금영수증발급을 독려하는 반면 증권사의 소득은 전상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 오히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경우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정부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주식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가 처음 서비스를 도입할 때 반짝 홍보에 그쳐 소득공제를 받는 고객은 미미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에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10% 미만이지만 업계에서 가장 많은 고객들이 신청한 것이며 한화증권이 활동계좌 대비 약 5%가 신청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증권사의 경우 대부분 3% 미만에 머물고 있다.

대우증권 약 3% 대신증권 3% 한국증권 1%미만 메리츠증권 약 2%순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고객과 거래수수료가 5,000원 미만의 고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돼 실제로는 더욱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HTS상에서 간단하게 신청만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고 있으며 이전부터 시스템구축을 마친 상태지만 국세청의 눈치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연말이라 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  신청자수가 늘고 있기는 하나 미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할 시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증권거래 현금영수증발급 서비스에 대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세수부족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였던 탓에 당초 예상보다 늦게 시행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 증권사들이 주식거래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시작할 때 일각에서는 고객이 한해 동안 거래한 수수료 내역이 전부 나타나 거래가 많은 고객들의 경우 증권사별 수수료 차이가 확연하게 알 수 있어 일부 고객들이 이로 인한 이동까지 예상했던 것과 사뭇 다른 상황이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HTS상에 서비스를 지난해 마무리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발급하는 절차도 매우 간편해 고객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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