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규제 운영규정 내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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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자율·창의 촉진하는 감독방향 지속"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4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금융개혁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인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등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교육에 앞서 직원들에게 당부 말씀을 통해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감독 방향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으로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은 이러한 당국의 진정성과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당국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꼭 필요한 규제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장과의 의사 소통과정을 통해' 등 이러한 시장참여자의 규제 예측가능성과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새해 들어 금융시장의 여러 리스크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동 절차 준수를 이유로 감독상 대응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의 규정 시행과 함께 내부적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에 따른 업무 처리상 유의사항을 마련해 전 부서에 시달했으며, 1월 중에는 이와 관련한 '행정지도·감독행정 등 업무매뉴얼'을 작성, 활용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이번 내용과 절차가 바람직한 업무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의 모든 정규연수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이를 포함, 운영하고, 각 부서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내부감사의 중점 점검사항으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동시에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이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금융시장으로부터 공감하는 금융규제와 감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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