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 뒷돈 챙긴 지점장, 은행에 16억원 배상 판결
9천만원 뒷돈 챙긴 지점장, 은행에 16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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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부당대출을 해주고 9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KB국민은행 전 지점장이 은행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16억원을 물어내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도쿄지점 전 지점장이었던 이모(60)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1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화로 3500억원 상당을 133차례에 걸쳐 부당 대출해준 대가로 9000만원의 뒷돈을 받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준 61건, 1213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대출 29건(875억원)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으로 감형했으며,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이같은 항소심이 확정됐다.

KB국민은행은 부당·불법대출로 인해 채권 4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출 자격 미달이거나 담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에게 자신의 전결로 대출을 해 줘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도 직원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으며, 피고가 이 대출 금액을 받은 당사자는 아니므로 이 대출로 발생한 손실액을 모두 피고 개인의 책임으로 묻기는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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