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결과 사전유출 의혹 수사, 결국 '빈 수레'
시내면세점 결과 사전유출 의혹 수사, 결국 '빈 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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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진행된 시내면세점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 (사진=김태희 기자)

금융위, 정보유출 혐의 입증 못해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7월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심사결과 사전 유출 의혹 수사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관세청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관세청 감사 부서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서울 대형 면세점 심사 때 외부인과 연락을 한 혐의가 있는 관세청 공무원들이 심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또 일부 관세청 직원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였지만,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들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화기 4대로 257차례 통화하고 163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 기록도 확인됐다.

이에 관세청은 당시 대부분 전화 통화 등이 업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 및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의 향후 운명을 당락 지을 심사를 앞두고 안일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직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금융위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 대량 거래자와 당시 심사위원 등 민간인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의 성격상 통화 내역 조회, 계좌 추적 등 광범위한 강제 수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이번 사건을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넘겨 신속한 수사를 벌였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면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내달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의혹이 확인되면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련자를 검찰에 통보나 고발하는 등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10일 서울 대형 면세점 심사 결과 발표 직전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가격 제한폭(상한가)까지 오르면서 면세점 선정 정보가 사전에 새 나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심사 결과는 오후 5시 무렵 발표됐는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는 오전 10시30분께부터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평소 1만∼3만주 수준이던 거래량도 87만5천여주까지 치솟았다.

당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관세청은 자체 감사를 벌여 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와 통화를 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금융위에 감사 결과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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