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적체사건↓
금감원,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강화…적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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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종합대책' 이후 기획조사 강화 및 적체사건 감소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4월에 불공정거래 종합대책을 밝힌 후 그 해 8월 기획조사 강화를 위해 특별조사국을 신설한 바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굴한 기획조사사건이 2014년 106건(59.6%)에서 지난 9월 75건(64.7%)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조사인력을 확충해 2013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504건의 사건을 조사 및 조치(연평균 202건)함으로써 적체사건을 대폭 감축했다.

금감원이 적발 및 조치한 사건으로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외국인의 파생상품 시세조종 사건 ▲고객 일임재산을 이용한 투자자문사의 조직적 주가조작 사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사건 등 총 6건이다.

그 예로 미국 소재 알고리즘 매매 전문회사의 소속 트레이더들이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 진입해 알고리즘 매매기법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해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도 있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 혐의를 최초로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또 금감원은 7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검찰의 고발 및 통보(패스트트랙 제도)를 진행했다. 2013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금감원이 조사해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사건은 324건으로 22.2%에 해당된다.

금감원의 혐의입증 노력 강화와 검찰의 적극적 수사 등으로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사건의 평균 기소율은 8% 증가했다. 금감원 조사사건의 재판결과 유죄율은 98.5%에 달하는 것을 분석됐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에 적극 협력(총 30회)해 중복조사 방지 등 조사효율성을 제고하고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노력을 강화했다.

향후, 금감원은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제를 더욱 공고히하면서 불공정거래를 적발 및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7월 새로이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히 감시와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테마 종목 등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비상장주식 매매, 대량매매(블록딜), 장외거래, 소셜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신종수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자본시장 신뢰를 해치는 금융회사 연루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해선 적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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