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검찰이 포스코 비리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지만 80세 고령과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이 선임될 당시 도움을 준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실소유한 포스코 협력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과 관련된 업체 3곳에서 비리에 연루된 액수는 약 30여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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