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광복절 특사, 소프트웨어 100개 업체 포함"
미래부 "광복절 특사, 소프트웨어 100개 업체 포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업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찰참가제한 기간 및 감점의 감면범위는 차등 적용된다. (사진=미래부)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최초로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1년간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사면 건의를 면밀히 검토, 해제 조치가 업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특별 사면에 SW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8.15 특별조치가 단행된 이유는 그간 SW 기업들이 전자정부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하고, 해외 사업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또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SW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모두 100개로, 이 중 83개가 중소기업이며, 50억 미만의 영세한 기업도 46개에 달한다. 특별 사면 조치로 공공 SW 사업 수행과정에서 부정당행위로 SW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해제된다. 그러나 부정당행위 중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 행위를 한 SW업체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가 부당한 관행을 용인하는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부정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또 재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SW사업에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