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광복절 특사'…SK, M&A 잔혹사 끝낼까?
최태원 회장 '광복절 특사'…SK, M&A 잔혹사 끝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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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그룹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비롯해 총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오는 14일 단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2013년 1월말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돼 현재까지 약 2년7개월째 복역하고 있다.

광복절 특사에 앞서 일각에선 최 회장이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이라는 가석방 요건까지 충족시킨 만큼 경제인 특사 1순위로 거론됐다.

이번 최 회장의 경영복귀로 지난 2년7개월간의 총수 부재로 인한 M&A 등 사업부진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 2013년 ADT캡스에, SK E&S는 STX에너지에 인수 의사를 타진했지만 중도에 포기했다. 이어 지난해엔 SK이노베이션이 호주 유류공급업체 유나이티드페트롤리엄(UP) 인수전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이 같은 M&A 실패는 올해까지 이어졌다. SK네트웍스는 올해 KT가 내놓은 렌터카 1위 업체인 KT렌탈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롯데그룹에 밀렸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한화에 고배를 마셔 사실상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 회장이 지휘한 SK하이닉스 인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SK그룹이 신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SK그룹은 총수의 부재로 인해 복수의 전문경영인들이 참여하는 수펙스추구협의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14일 오전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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