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거래신고제' 11년 만에 폐지
국토부, '주택거래신고제' 11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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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11년 만에 폐지된다. 또 주택 투기가 염려되는 택지지구 내 모든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도록 했던 주택공영개발지구도 함께 사라진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거래 신고제도 및 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 폐지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된다. 이 제도는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과거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얻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공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하기 위해 2005년 12월 도입됐다.

하지만 2006년 2월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민간업체가 큰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게다가 2011년 12월부터는 투자과열지구도 완전 지정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 이 같은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은 등록된 부동산실거래가 중 다운계약서 등이 의심되는 물건은 정밀조사한 후 국세청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정부이송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주택거래신고제는 즉시 폐지된다.

또한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주택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시가에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소송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거나 해당 토지를 고가에 사라고 요구함으로써 주택소유자가 분양대금을 지불해도 대지권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는 개정안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아울러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전기세·수도세 등 사용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주택관리업 등록 후 허위로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는 장기수선충당금만 과태료를 매긴다. 주택관리업의 경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가 관리소장을 맡아야 하지만, 임시로 관리사보를 앉히고 신고하지 않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적잖았다.

이밖에 주택 공급시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사용연수와 가구 수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16층 이상 공동주택만 전문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택 특별공급대상에는 공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다친 보훈 보상 대상자를 추가한다.

과태료 부과, 사업자 행정처분, 안전점검 대상 확대 방안 등은 개정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말께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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