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페이인포'서 52개 금융사 자동이체 정보 확인"
[문답] "'페이인포'서 52개 금융사 자동이체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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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갖고 있는 전체 계좌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을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페이인포 관련 Q&A.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지?

=페이인포는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이용 가능하다.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전체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이므로, 현재 금융회사가 인터넷뱅킹 서비스에서 계좌주 본인임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이용할 수 있는 요일 및 시간은? 

=페이인포의 조회 서비스는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 가능하지만, 해지・변경 서비스와 고객센터는 은행 영업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 가입돼있지 않은 금융회사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도 페이인포에서 조회 등이 가능한지?

=고객이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페이인포에서 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뱅킹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안계좌 등은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7월1일부터 페이인포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달라지는 부분은?

=현재도 각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에서 해당 은행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조회・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7월1일부터는 페이인포에서 52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이 중 계약 종료 등으로 불필요한 정보는 선택해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페이인포에서 조회 가능한 계좌의 범위는?

=모든 은행(19개)에 개설된 개인・법인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의 조회·해지 서비스는 7월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은행에 개설된 계좌라 하더라도 자동이체가 등록되지 않은 계좌는 페이인포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은행 외 33개 금융회사의 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도 7월1일부터 조회할 수 있으나, 해지는 7월 중 이용이 가능하다. 

▲급여 등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내역도 조회가 되는지?

=페이인포는 고객 계좌에서 자동이체(자동납부 또는 자동송금) 방식으로 출금되는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급여, 연금, 물품대금 등 고객 계좌로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정보는 조회되지 않는다.

▲자동납부 해지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해지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서 다음날 해지 처리되고, 페이인포에서는 2영업일 뒤에 조회할 수 있다. 자동납부일이 해지 신청당일이나 다음날에 해당할 경우 해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기존 계좌에서 자동납부될 수도 있다.

▲소비자 보호 방안은?

=유효한 자동납부를 해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피해(미납·연체 등)를 해지 신청 전에 고지하고 있으며, 해지 처리 과정에서 전산오류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를 은행과 페이인포간 업무규약 등에 반영한 상태다. 10월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 개시 전 소비자피해 구제방안과 리다이렉션 시행 방안 등을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는 없는지?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의 핵심 지급결제시스템인 금융공동망 운영과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안 대책을 수립・운영해 정보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 민감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 후 보관하므로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정보로서 무의미하다. 기타 납부자번호, 이용기관코드, 자동이체 등록일 등은 자동이체 업무를 위해 요금청구기관이 부여한 단순 일련번호로 타 기관에게는 활용가치가 없는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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