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오픈…계좌이동제 1단계 '스타트'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오픈…계좌이동제 1단계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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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은행연합회

페이인포 내달 1일 운영…자동납부 조회·해지 한번에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내달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을 통해 전체 계좌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요금청구기관에 등록된 자동납부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건별로 해지할 수 있는 '페이인포'를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페이인포는 세계 최초의 금융회사 통합 인프라로, 회원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누구나 공인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지난해 5월부터 고객 자산관리의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발기간은 14개월, 구축비는 123억원으로, 전체 비용을 금융사들이 부담한다. 매년 20억원 내외의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페이인포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계좌이동제'의 1단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페이인포가 완전하게 구축되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면 계좌이동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계좌이동제는 일반적으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신규 계좌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서비스로 제공한다. 보험료, 휴대폰요금 등의 '자동납부'와 적금, 회비, 월세 등의 '자동송금'을 전국 어디에서나 조회·해지·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팀장은 "페이인포는 계좌이동제의 근간"이라며 "이번에 만든 인프라에 계좌이동제를 얹어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페이인포가 운영되면 고객들은 분산된 자동이체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고객이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려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요금청구기관별로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페이인포를 통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역을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하면, 신청일을 제외한 5영업일 내에 이같은 신청 내역이 반영된다. 

김 팀장은 "계좌이동서비스가 가장 앞서있는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는 않았다"며 "본인이 갖고 있는 통장을 전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상당히 진보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 대표적으로 영국과 호주가 대출금리와 서비스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소비자 편의성 증진 측면에서 접근한 게 컸다"며 "은행산업 특성상 자연적인 시장독점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깰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선 19개 은행은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내달 1일부터 조회·해지할 수 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사도 7월 중으로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다만 조회를 제외한 변경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는 통신·보험·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변경 서비스를 시작하고, 추후 요금청구기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납부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요금청구기관은 약 7만개 수준으로, 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은 총 62개다.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변경 서비스는 내년 6월까지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는 자동납부 뿐만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은행지점) 어디에서나 조회·해지·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페이인포에서 실수로 자동납부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요금청구기관에 자동납부계좌를 재등록해야 미납・연체 처리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연체수수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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