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신용카드밴사 리베이트 수수금지법 발의
민병두, 신용카드밴사 리베이트 수수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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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신용카드 밴(VAN)사의 불법리베이트 유형을 구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리베이트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용카드밴사의 리베이트 수수 금지대상을 신용카드가맹점과 그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정의가 매출 1000억원 이상 사업자로 국한됨에 따라 매출 1000억원 이하 사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는 오히려 합법화되는 모순이 있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경우 중형 프랜차이즈, 개별 호텔 및 백화점, 병원 등이 있었고, 이들 가맹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만 전국적으로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금지되는 리베이트의 유형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법 적용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원활한 카드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 등은 필수적 설비로 불법리베이트 유형에서 제외해 영세상인들이 누리던 혜택은 지속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이번 입법 발의안을 통해 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구현을 위한 선결과제인 신용카드밴사 수수료 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되고, 궁극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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