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에 랜드마크72 매각, '제2론스타 사태' 우려"
"골드만삭스에 랜드마크72 매각, '제2론스타 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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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노조, 청와대 등에 탄원서 제출

▲ 랜드마크72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주단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72 채권을 골드만삭스에 승계할 경우 경남기업의 기업회생은 불가능해 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막대한 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디 제2의 론스타 사태와 같은 '먹튀 사태'가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경남기업의 핵심자산인 랜드마크72빌딩 대주단이 대출 채권을 부실채권(NPL)으로 간주해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남기업노동조합이 법정관리를 무력화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경남기업노조는 랜드마크72 대주단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 대출채권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법원에 제출했다.

랜드마크72의 대주단에는 우리은행(2100억원)과 기업은행(500억원), 농협은행(500억원), 신한은행(300억원) 등이 포함돼 있고 대출채권 규모는 5100억원이다. 여기에 그동안 유보된 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출채권 규모는 6000억원 정도다.

노조는 탄원서를 통해 랜드마크72 대주단이 재출채권을 NPL로 취급해 이를 매각하면 법정관리가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골드만삭스가 대주단 채권을 승계할 경우 바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처리를 통해 연리 2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할 것"이라며 "지연이자만 1년에 1000억원이 넘게 돼 건물 매각에 따른 경남기업의 자구계획 효과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경남기업의 회생은 불가능해지고 국내 기업의 막대한 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제2의 론스타' 상황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지금까지 대주단이 이자 수익으로만 수천억원을 챙긴 상황에서 국가의 이익과 기업회생보다는 대주단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회생절차 내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남기업이 시공·시행·운영하고 있는 랜드마크72는 '하노이市 정도 1000년'을 기념해 2012년 준공됐다.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350m) 건물로, 연면적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건축물이다. 현재 공개 매각을 위한 매각주관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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