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行' 경남기업, 철도공사 현장 곳곳 '차질'
'법정관리行' 경남기업, 철도공사 현장 곳곳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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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업 본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철도시설公 "지분율 조정 추진"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故 성완종 회장이 이끌었던 경남기업이 3월 말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참여했던 철도건설 현장 곳곳에 불똥이 튀고 있다.

1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주관사로 참여한 철도건설현장과 지분으로 참여한 현장은 각각 5곳이다.

주관사로 참여한 현장은 △수도권고속철도 1-2공구(수서발KTX) △수원~인천 복선전철 1공구(수인선)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 8공구 △부산~울산 복선전철 4공구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전철 7공구다.

지분으로 참여한 현장은 △부산~울산 복선전철 1공구(5%) △공항철도연계(11%)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1공구(10%) △경원선 동두천~연천 1공구(40%) △수도권고속철도 4공구(17%) 등이다.

앞서 3월30일 법원은 "경남기업의 하도급 협력업체가 14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법원 허가 없이 경남기업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도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경남기업 관련 건설현장에 대금지급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사 중단이 속출, 하도급업체의 줄도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단은 일단 경남기업이 주관사로 참여한 현장 중 4곳은 공정률이 90% 이상이라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수도권고속철도 1-2공구(서울 강남 자곡~경기 성남 둔전)는 문제로 여기고 있다.

이 구간은 경남기업이 지분 65.06%를 참여한 곳으로, 하도급업체 3곳 중 2곳이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공정률이 79%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고속철도의 경우 당초 올 12월 개통하려다가 지반공사 관계로 내년 6월 이후로 연기됐는데,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대부분 현장의 공정률이 높은 수준인 만큼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현장 동요를 막기 위해 공사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등 임금 체납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기업의 지분참여 현장 가운데 4곳은 지분율이 적지만 동두천~연천 1공구는 40%나 된다. 이 구간은 한화건설이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총 3827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돼 2019년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관사인 한화건설이 경남기업과 지분율 포기 문제를 협의하는 등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동부건설이 부도났을 때 공동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지분을 흡수하고 공기 지연에 따른 만회대책도 세워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도 않은 만큼 지분율 조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부연했다.

공단 측은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감리단·시공사 대책회의를 열어 참여 지분율을 조정하는 등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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