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마련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 부정행위 방지에 나섰다. 그동안 정비사업 임원 선거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부정선거 논란 등 갈등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관련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시는 선거 절차와 방법을 명시한 재건축·재개발 표준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5월께부터 서울의 600여개 정비사업장 전체에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공공이 정비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했다"며 "그에 따라 2011년에는 최초 임원선출 관련 기준을 만들었고 이번에 모든 조합에 적용할 수 있는 임원 선출 관련 기준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조합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외부 용역업체를 동원,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위·변조하는 등 일방적 선거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했다. 임기가 만료돼도 연임총회를 회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임원 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관리는 선관위에서 주관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절차와 방법이 표준화됐다. 임원은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에 새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관위 구성에 착수해야 하고 선관위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투표용지 위·변조 논란을 막기 위해 제3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 참석, 사전투표,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임원 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은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시는 조합과 추진위가 스스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선거 규정 고시일로부터 1년의 제·개정기간을 뒀다. 각 조합은 이 기간 내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각 조합에서 규정 없이 임의로 임원진을 선출해 갈등이 빚어졌지만, 이에 대한 판단기준조차 없어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표준화된 규정이 원활한 사업 진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조합의 경우 도정법 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