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100일 간의 굴뚝농성으로 체포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청구된 이창근 실장에 대한 영장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60미터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3일까지 100일간 농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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