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형 휴대전화 충전기 '폭발·화재' 사고 급증
저가형 휴대전화 충전기 '폭발·화재' 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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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충전기 위해현황. (표=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 박모씨(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6000원에 구입한 충전기가 사용 중 굉음과 함께 폭발해 콘센트가 망가지고 가구가 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김모씨(여)는 충전기를 사용하던 중 충전기와 휴대전화의 연결부에 불이 난 것을 조기 발견해 큰 화재로 이어질뻔한 사고를 막았으나 손에 화상을 입었다.

이처럼 휴대전화 충전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파는 저가형 충전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신청 당시와 같은 부품을 쓰는지 조사한 결과, 14개(70%)가 인증 때와 다른 부품으로 멋대로 바꿔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품이 없거나 바뀐 경우 11건 △정격전류 표시 불일치 10건 △모델명 또는 모델업체 변경 6건 △부품 배치 변경 3건 등이었다. 또 9개 제품(45%)은 안전인증 표지나 안전인증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안전인증 표시 내용이 허술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이 접수한 휴대전화 충전기 관련 위해사례는 △2011년 30건 △2012년 52건 △2013년 79건 △지난해 10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4년간 접수한 263건의 위해사례 중 제품 폭발이나 화재 발생이 196건(74.5%)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 등으로 제품이 녹아내린 사례 37건(14.1%), 누전 30건(14.1%) 순이었다.

신체에 상해를 입은 사례 57건 중에는 손과 팔 등의 화상이 40건(70.2%), 감전이 16건(28.1%)이었다.

부품을 멋대로 바꾼 불법제품은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업체에 행정조치와 더불어 충전기(직류전원장치)를 중점관리대상 전기용품으로 선정해 안전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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