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식품 판매 해외직구 사이트 즉시 차단"
식약처 "불법식품 판매 해외직구 사이트 즉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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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제도 수정안 마련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식품당국이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불법식품 판매 사이트는 발견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명 식품회사 제품의 위생문제가 불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자가품질검사제도도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1일 보고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안에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을 적용,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입되는 불법식품 판매 사이트의 접속을 발견 1~2일 안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이런 불법 사이트를 제한하는데 1~2주가량 걸린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해외공장등록제 도입과 현지실사 강화를 통해 제조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통관단계에서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해요인을 정밀 검사하고 목록·관능 통관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초기단계에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위생문제가 드러나 비판을 받은 자가품질검사제도도 수정안을 마련한다. 기존의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자가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받은 제품을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또 부적합 제품을 업체가 회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수위를 높였으며, 폐기하지 않고 또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 해당 품목을 1개월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식중독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에도 힘쓴다. 식약처는 교육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학교급식소 1만1052개소를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 개학 전에 전국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상대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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