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1주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극적 타결 이룰까
'일몰 1주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극적 타결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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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오늘 국토위 개최 잠정 합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일몰을 1주일여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 등 '부동산3법'이 이르면 오늘(23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부동산3법을 연내 처리하고 전월세 대책 논의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선실세 개입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 개최 등 다른 현안과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는 여야 지도부 간의 일괄 타결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늘 주례회동에서 만나 합의 내용을 확정지은 뒤 오후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에 따르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전날 회동을 하고 부동산3법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한 뒤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다.

먼저 부동산3법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4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여당은 5년 유예를, 야당은 3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잠정적으로 중간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한해 유지하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3주택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기능을 갖게 하는 한편,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야당은 4% 수준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에 여야 동수로 '전·월세대책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맡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여야가 잠정적으로 부동산3법 통과를 합의했지만 운영위 개최 여부 등 다른 현안들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여전히 운영위 개최 시기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운영위 소집 시점을 여야가 합의하지 못 할 경우 부동산3법 처리도 불투명해진다.

국토위 관계자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 부동산3법이 통과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장담할 수 없다"며 "아직 부동산3법 통과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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