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 삼성전자 임·직원 맞고소
LG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 삼성전자 임·직원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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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명예훼손 혐의"…獨 검찰 '불기소 처분' 자료 제출 예정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이른바 '세탁기 파손' 사건을 둘러싼 '가전 라이벌' 삼성과 LG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LG전자는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증거위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에 의해 손괴됐다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 현물이 훼손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그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동일한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11일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으며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소인들(삼성전자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했다고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 진열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 임원진이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9월 4일 독일 현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관련 최근 독일 현지 검찰은 삼성전자 독일법인이 LG전자 세탁기 개발담당 임원이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해당 임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처분)을 내렸다.

LG전자는 독일 검찰의 불기소결정 관련 수사 자료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한국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조성진 사장의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사업본부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조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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