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 무산…사업장 '전전긍긍'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 무산…사업장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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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동산3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9.1대책이 '반짝'효과에 그치면서 부동산3법 통과에 기대를 걸었던 업계에서는 실망이 큰 표정이다. 무엇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선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는 부동산3법 통과를 위해 재계약갱신청구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5년 유예안 등 절충안을 두고 논의를 계속해왔으나 상임위에서조차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지난 9일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부동산3법은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문제는 올 연말 일몰을 앞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재건축 이후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 연말까지 2년간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만약 이 법안 폐지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거나 시행기간이 다시 유예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 조합원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563개 재건축 단지 중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349곳(약 18만가구)으로, 환수제가 부활할 경우 349곳 중 3000만원 이상 초과이익이 발생한 91곳(6만9000여가구)이 세금 폭탄을 맞는다.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 관계자는 "지금도 가구당 평균 1억30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면 추가로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2500만원의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된다"며 "주민 모두가 빚더미에 올라앉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이래저래 난항을 겪다가 올해 말로 예정됐던 관리처분인가가 내년 초로 넘어갔다"며 "이 상태라면 10여년간 힘들게 진행해온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토로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도 부활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재건축시장이 위축 된데다 환수제가 부활해 세금 폭탄을 맞을 경우 극심한 '거래절벽'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재건축 사업 제동은 물론, 대도시의 주택공급 활로가 사실상 차단돼 신규주택 공급이 대폭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전·월세난이 더욱 극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이 법안이 폐지가 안 될 경우에는 5년 유예로라도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5년 유예라도 연내 통과를 꼭 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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