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 임대의무기간 2년 축소 등 개정안 발의
준공공임대 임대의무기간 2년 축소 등 개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고 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이 완화된다.

9일 김태원의원실(새누리당)에 따르면 전날 김태원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0.30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사업자의 임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은 3월 26가구에서 5월 95가구, 7월 143가구, 9월 256가구, 10월 451가구로 각각 늘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 및 층수제한도 완화한다. 현행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존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상한율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가령 국토계획법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200%이지만 서울시는 150%로 운영 중이다. 20% 인센티브 조례를 적용하더라도 용적률은 180%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조례와 관계없이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 또는 준공공임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부여했다.

층수 제한은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돼 있어 5층짜리 연립·다세대 주택의 건설이 불가능하지만,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만 임대조건 신고와 별도로 임차인 현황(소재지, 임차인 성명, 계약기간 등)을 매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 저해하는 점을 감안,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현화 신고의무를 폐지했다.

국토부는 10.30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