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A생명 과장광고·불완전 판매 특별검사
금감원, AIA생명 과장광고·불완전 판매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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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 AIA생명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AIA생명에 대해 보험상품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방통위는 AIA생명과 에이스손해보험의 암·건강·치아보험광고 총 28건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권고' 처분을 내렸다.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다',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광고하면서 보험 가입이나 해지 관련 구체적 금액은 밝히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IA생명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AIA생명 관계자는 "자사의 방송광고는 이미지 광고로, 이미 검수를 모두 마친 상태였지만 당시 방통위는 상품광고로 봐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는 방송을 통해 '순수보장형 상품이라 만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등 기본적인 이미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상품광고에 들어가야 하는 보험료 예시라던지 해약환급금 예시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에도 GS, 롯데, 현대, CJ오쇼핑, NS등 홈쇼핑사 5곳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및 과장광고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홈쇼핑 방송의 과장된 표현 사용 여부,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발 등이 집중 점검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홈쇼핑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율은 0.57%로, 보험설계사 채널 불완전 판매율 0.28%의 2배 수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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