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중은행, 신입금계좌지정제 도입"
금융위 "시중은행, 신입금계좌지정제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신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객이 사전에 입금계좌(지정계좌)로 등록한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사와의 계약에 따른 이체한도에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고, 사전에 등록해놓지 않은 계좌(미지정 계좌)에 대해서는 하루 100만원 한도에서만 이체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기존 입금계좌 지정제의 경우 미지정 계좌에는 이체가 불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번 행사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정례반상회 자료 등을 통해 신입금계좌지정제를 홍보하는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