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복합할부 논란' 현대차 법적조치 검토
금융당국, '복합할부 논란' 현대차 법적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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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로 수수료율 인하 부당 강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차가 지난 10일 KB국민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을 하면서 복합할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현재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KB국민은행에 수수료율 인하를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한다.

더군다나 현대차의 요구대로 수수료율이 인하되거나 가맹점 계약 자체가 해지될 경우, 다른 업체와의 수수료율 계약 및 상품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당국이 법률 검토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차와 KB국민카드의 협상을 지켜보겠지만, 현대차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고수해 협상이 결렬되면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편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적 조치 대상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관련 임직원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현대차는 KB국민카드 측에 복합할부금융 가맹정 수수료율을 현행 1.85%에서 1.0∼1.1%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반면 KB국민카드는 수수료율을 1.75% 이하로 낮추면 적격비용 이하로 낮아져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차와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까지 적정 수수료율을 합의하기로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시한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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