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내부비리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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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점검서 448건 적발…현장조사 착수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15일부터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 성북구 돈암5구역, 노원구 월계2구역 등 3곳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46개 뉴타운·재개발 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은 1차 서류를 통한 사전점검과 2차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가 지난해 10월30일 발표한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의 하나로, 부조리 등 조합 내부비리 실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말까지 46개 조합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점검에서는 △자금차입 67건 △자금관리 35건 △예산집행 157건 △계약 90건 △조합행정 55건 △정보공개 44건 등 총 448건의 부조리 의혹 사례가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총회 동의 없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감사·결산보고서와 실제 쓴 운영자금이 불일치한 사례, 당해 예산편성액을 초과해 집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례 등이 곳곳에 만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개 구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자금 차입 관리, 용역계약, 예산집행 과정을 조사한 이후 다른 사업구역에서도 조사해달라는 주민 요청이 쇄도했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 시·구 공무원-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일주일간 현장에 나가 사전에 접수된 주민 인원사항과 1차 서류점검 결과 나타난 부조리 의혹 부분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일정은 국정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현안업무를 감안,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부일정은 현장조사 3일 전에 클린업시스템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점검 진행사항 및 결과도 확인 가능하다.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는 내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진행이 어려운 만큼 시가 현장의 공공역할을 확대, 강화해 사업 주체인 조합·조합원의 인식 전환과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부조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조합원에게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근본적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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