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제재심 결론 '파기'…당국 제재시스템 '흔들'
최수현, 제재심 결론 '파기'…당국 제재시스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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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위상 추락에 로비 의혹 '역풍'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전례를 깨고 제재심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뒤집었다. 금융권에서는 제재심이 금감원장의 복심을 짚어내지 못한데다, 위상 추락도 불가피해진만큼 조직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4일 최 금감원장은 KB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1일 열렸던 제재심이 두명 모두에게 '경징계'를 결정한 것을 번복한 것으로,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정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지난 6월 금감원은 KB금융과 국민은행에게 중징계 방침을 사전에 통보했다. 이후 제재심이 열렸으나 양 기관의 소명과 질의응답에 시간을 빼앗겨 5차례나 연기한 끝에 경징계로 제재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최 원장은 이후에도 징계결정을 수용치 않고 2주간 법률 검토를 거쳐 결국 원안대로 중징계를 밀고 나갔다.

이처럼 전례를 깨고 제재심 결정이 뒤집히면서 금융권에서는 제재 시스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제재심이 자문조직이기는 하나 최종 결정권자인 금감원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해 절차상 논란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제재심 지연 배경과 관련해 KB금융지주 및 국민은행 로비설이 제기돼 왔다는 점도 금감원으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재심 및 금융권 제재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급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아직 확정된 사항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에서 조사를 마친 제재안에 대해 당사자 등의 소명과 질의응답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해 금감원장의 최종 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기구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금융위 국장, 금감원 법률자문관, 민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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