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유출 소송 리스크 '일파만파'
KT 정보유출 소송 리스크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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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3월7일 서울 세종로 KT광화문 사옥 기자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읽고 있다. 사진=이철 기자

법원, 2012년 사고 피해 보상 판결
"올해 사고에도 영향"…사측 "항소"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지난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소송리스크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올해 초 정보유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KT는 2012년 7월 전산망을 해킹당하면서 KT 고객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월부터 5개월간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10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이에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이번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최득신 법무법인 평강 대표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수, 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보상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전액 보상 판결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하지만 일부 승소 자체가 KT 측의 과실이 100% 인정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1심에 불과하지만 사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초 또다시 터진 KT 정보유출 관련 소송과 연관되며 향후 파급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2012년 해킹 당시에 비해 이번 유출사건은 '초보적' 수준의 해킹에도 뚫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KT에 악재로 작용될 전망이다. 해킹이 이뤄진 곳도 서버나 네트워크가 아닌 고객용 홈페이지였으며, 특정 IP로 하루 34만번 접속해도 이를 눈치체지 못한 점 등이 지적 대상이다.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KT가 2012년 이미 해킹을 한차례 당했지만 올해 초 또다시 정보가 유출됐고 그 해킹 수준도 낮다"며 "과실의 수준이 2012년 사건보다 크기 때문에 이번 판결보다 높은 배상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앞서 정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명확히 한데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까지 더해져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1차 판결에 불과하며 이후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항소 입장 외에 더이상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초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중대 과실'을 인정, 총 8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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