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영업정지 14일→7일 단축
방통위, LGU+ 영업정지 14일→7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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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이던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과징금을 줄여주는 등 처벌 조치를 완화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신규모집 정지(14일) 및 과징금(82억50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000만원으로 각각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며 각각 7일, 14일의 추가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벌점 차이는 3점에 불과한데 2배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에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SK텔레콤, LG유플러스) 중 명백히 1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SK텔레콤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내려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명백한 사실일 뿐 아니라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에 비춰 LG유플러스의 위법성이 SK텔레콤보다 적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SK텔레콤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영업정지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들에 대해 추가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일수가 확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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