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위드미'로 편의점 시장 본격 진출
신세계, '위드미'로 편의점 시장 본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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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세계그룹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신세계그룹이 자사의 '위드미(with me)' 편의점 공개사업 설명회를 열고 편의점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지난해 연말 사업권을 인수한 지 7개월 만이다.

17일 오전 신세계그룹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회현동 메사빌딩 10층 팝촌홀에서 위드미 편의점 출점을 위한 공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인 신세계는 기존 대기업 계열 편의점보다 가맹점주가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노(NO) 로열티 원칙'을 내세웠다.

매출 이익이 늘어날수록 로열티 부담이 커지는 기존 편의점들의 운영방식을 없애고, 인테리어와 영업장비 등을 투자 형태와 계약기간에 따라 월 60만~150만원의 정액 회비를 내는 방식을 제시했다. 매월 정액 회비를 내면 본사가 가맹점에 상품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기존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로열티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에 해당한다"며 "굳이 365일 24시간 운영을 할 필요없이 상권 특성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 중도해지 시 본사의 '기대수익 상실'을 이유로 물리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낮은 수익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폐점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점포를 운영해 왔다.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기존 편의점에서 기대되는 수익의 상실로 가맹점주에게 책정한 2~6개월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불해야하는 게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었다.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신세계는 또 휴일 매출이 적거나 점포를 24시간 운영할 필요가 없는 상권에서는 본부와 협의해 가맹점주가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에게 연중 2일의 휴가를 주고, 리조트 이용 등 복지혜택도 보장한다.

아울러 신세계 측은 삼각김밥과 도시락 등 편의점 대표상품을 개선하고 가정간편식(HMR) 비중도 확대해 기존 20~30대 남성 중심 주요 고객층을 30~40대 주부·여성 직장인까지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기존 대기업 편의점이 가진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며 "고객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자체 브랜드(PL)와 해외소싱 상품 비중을 2017년에 50% 안팎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는 현재 137개 점포를 연내에 전국 1000개점으로 늘려 수년 안에 편의점 선두 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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