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업무 추가, '인가제→등록제' 변경
금융투자사 업무 추가, '인가제→등록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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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필요한 업무 단위도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어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앞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업종 내에서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서 당국에 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만 하면 된다. 한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계열 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빠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14일 금융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신탁업 등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 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면 된다.

인가 단위도 비슷한 것을 하나로 합쳐, 금융투자업의 인가가 필요한 업무 단위가 기존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어든다.

신규 인가도 빠르게 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ck)' 인가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7~8개월에서 3~4개월로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도 조정된다. 금융위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계열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정위원회로부터 확인받으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기관경고에 한해 제한기간이 '최근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또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6개월간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숙려기간 제한'을 없애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인가·등록 단위를 자진 폐지했을 때 해당 업무에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한 규제도 완화돼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폐지했을 경우 1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보험사의 금전신탁 겸영도 허용되고 선물사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범위는 통화·이자율·신용기초 상품으로 확대된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방안으로 인가 단위를 대폭 줄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금융투자회사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M&A를 통한 구조조정도 촉진되고 불필요한 규제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방안 중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오는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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