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캡슐내시경 건강보험 적용…130만원→11만원
소장 캡슐내시경 건강보험 적용…130만원→11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캡슐 내시경 등 새로 건강보험 대상 항목에 추가되면서 환자의 관련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4대 중증질환 관련 5개 항목 급여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세부 급여 기준이 정해지는대로 8~9월부터 5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연간 약 2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되고, 한 해 약 5천200명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환자가 영상 촬영·전송 기능을 갖춘 캡슐을 삼키는 방식의 '캡슐 내시경'이 기존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위·대장 내시경으로 문제 부위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캡슐 내시경을 건강보험 '필수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130만원에 이르는 환자 부담은 10분의 1 수준인 10만7천원까지 줄게 된다.

다만,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 등이 의심돼 캡슐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수가 아닌 '선별 급여' 대상으로 분류돼 진료비의 80%에 해당하는 42만9천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별 급여' 항목은 필수 처치가 아니고, 비용 대비 효과도 불확실하지만 일정 수요가 있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이나 시술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캡슐 내시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 해 소장 질환을 앓는 약 2천8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장 질환 관련 의료서비스 가운데 내시경 끝에 풍선을 달아 소장 깊은 곳까지 검사 또는 치료하는 '풍선 소장내시경 검사'와 '풍선 소장내시경하 시술'도 건강보험 필수 급여 항목에 추가됐다. 따라서 200만원에 달했던 본인부담 진료비 수준도 15만6천원으로 줄어든다.

또,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을 살피거나 심근염·심근병증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심장 근육조직을 떼어 살펴보는 '심근 생검 검사'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돼 환자 부담이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 환자와 심근 질환자의 진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률이 80%인 선별 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이 검사법은 뼈 스캔(boen Scan) 등 다른 검사에 비해 진단의 정확도는 높지만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다. 80%를 환자가 내더라도 본인 부담 수준(38만6천원)은 현재의 61만원보다 20만원 이상 낮아진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