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코스닥 상장법인 12개사 중 1개사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코스닥협회가 코스닥상장법인 990개사(SPAC, 외국법인 제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0일 기준으로 총 86개사(8.7%)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위원회제도 도입비율은 2012년 6월10일 기준 전체 6.5%에서 2013년 7.8%, 올해에는 8.7%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 30개사 중 1개사,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경우 6개사 중 1개사가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위원의 구성은 사외이사 3명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회사가 53개사(61.6%)로 가장 많았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전체 코스닥상장법인 대비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회사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감사 제도를 감사위원회 제도로 변경한 회사도 매년 10여개씩 나타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