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원안통과' 급물살…'김영란법' 이란?
세월호 참사로 '원안통과' 급물살…'김영란법'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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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세월호 참사로 '김영란법'이 주목받고 있다.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이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른바 '김영란법'이 당초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공직사회의 시선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내일(23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무위는 오는 26일께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줄여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도 불린다. 김영란법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8월 입법예고하면서 공론화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입법예고직후부터 법학자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파격적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을 때 형사처벌하던 기존 형법과 달리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가성과 무관하게 1백만원 이상이면 모두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관료사회의 반발과 위헌논란에 부딪쳤다. 당시 주무부처인 법무부 조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관료들의 집단 반발속에 '직무 연관성이 확인됐을 때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된 정부안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로 넘겨진 후에도 김영란법은 처벌 요건과 수위를 놓고 여야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이같은 상황은 급반전됐다. 원안 통과를 반대했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완구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가성이 없어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장이 되는 사람이라면 가차 없이 도려내야 한다"며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인의 입장에서 많은 청탁으로부터 벗어나는 면이 있어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할 수 있다면 이달 안에 상임위 처리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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