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역부두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2일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18개 부두 가운데 선박블록을 옮기는 하역부두 4곳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 회사 측에서 요청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선박건조 과정의 블록 이동작업을 할 수 없어 조선부문 조업에 일부 차질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당 조선소에서는 선박 블록 운반 차량의 신호수 역할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모(38)씨가 2m 아래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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