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현대重 하역부두 작업중지 명령
울산노동지청, 현대重 하역부두 작업중지 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역부두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2일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18개 부두 가운데 선박블록을 옮기는 하역부두 4곳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 회사 측에서 요청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선박건조 과정의 블록 이동작업을 할 수 없어 조선부문 조업에 일부 차질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당 조선소에서는 선박 블록 운반 차량의 신호수 역할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모(38)씨가 2m 아래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