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종준 하나은행장 '문책 경고'…거취 '주목'
금감원, 김종준 하나은행장 '문책 경고'…거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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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김승유 前 회장 '주의적 경고'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따라, 김 행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결정을 확정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으며, 관련 임직원 5명은 감봉 조치로 결론났다.

앞서 금감원은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으면 임기 이후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당하는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재임 시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하나캐피탈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가 60여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은 가치평가서류를 조작했으며, 이사회를 아예 열지도 않고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결정함에 따라 김 행장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행장은 최근 연임이 결정돼 임기가 1년 가량 남아있다. 하지만 과거 중징계를 받았던 은행권 CEO들 다수가 임기를 마치지 않고 자진 사퇴했다.

한편, 이번 징계 결정은 추후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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