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인허가 물량 15%↓…임대주택 확대
정부, 올해 인허가 물량 15%↓…임대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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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을 지난해보다 7만가구 줄인 37만가구로 제한한다. 수도권 미분양 해소와 수도권에 비해 거래 회복이 더딘 지방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은 늘인다. 행복주택 3000가구가 착공에 나서고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활용,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또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인허가, 축소 '제한'
국토부는 올해 주택 인허가를 전년대비 85% 수준인 3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물량을 위주로 공급물량이 축소된다. 지방 인·허가 물량은 17만4000가구로, 29.6% 감소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은 20만가구로 전년대비 3.6% 늘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수요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2월 말 기준 5만2000가구 수준으로 2012년 말 대비 30%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2만9000가구)은 4000가구 줄어드는데 그쳤다.

준공물량은 총 43만8000가구로, 전년대비 10.6%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공공분양주택(2만6000가구), 임대주택(5만1000가구) 등 7만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 "핵심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올해 주택계획의 핵심은 지난 2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시장 수급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대비 12.5% 늘어난 9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건설임대주택이 5만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만3000가구, 전세임대가 2만7000가구로 예정됐다.

행복주택은 올해 2만6000가구가 사업승인을 받고 3000가구가 착공에 나선다. 사업승인을 받은 가좌·오류지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 목동 등 5곳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감대 형성 뒤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활용, 공공택지에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기금 주도로 현재 1만가구 수준인 공급량을 2017년까지 추가로 최대 4만가구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시범지구인 화성동탄(620가구), 하남미사(1401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에 나선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주택기금이 연기금, 보험사, 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민·관 합동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노량진(547실), 천안두정(1135실) 오피스텔을 매입해 시범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도 확대된다.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 법인세 감면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규제, 대폭 완화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 운영할 예정이며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를 공유지 등으로 확대했다. 또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시공사 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또 주택개량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한편 층간소음, 에너지효율성 등 주택성능 향상 작업도 진행된다. 층간소음 분쟁의 기준이 될 '층간소음 기준'을 5월 환경부와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신축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율을 2015년 45%로 설정하고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제로 에너지 주택단지'를 착공할 방침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구조·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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