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요령은?
[프리즘]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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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어떻게 하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노후대비를 위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봄직한 궁금증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를 참고하면 그 요령(비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 납부하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수가 정해진다.

이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보험료 납부횟수와 납부금액을 더 늘리면 된다.

먼저,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반납제도를 통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즉, 과거 공단에서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공단에 되돌려주면 해당 가입기간이 복원돼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이른바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가입자 자신이 원하면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되면 그 만큼의 납부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수령액이 증가한다.

'선납제도'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선납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만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은 선납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대목이다.

또, '임의계속가입제도'(65세까지 신청 가능)도 공단 측이 적극 권장하는 방식이다. 60세에 도달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납부기간 10년은 채워 수급자격은 갖췄으나, 연금수령액을 더 늘리고 싶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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