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상인 울린 대형 유통업체 약관 '시정'
공정위, 중소상인 울린 대형 유통업체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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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불리한 계약 약관을 운용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7개 대형 유통업체의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상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수정해 시정토록 했다.

이번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4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다. 이들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라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시정된 약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중소 상인인 임차인의 갱신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인(대형 유통업체)가 계약기간 중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은 중도해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수정했다.

앞서 작년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형마트 내 입점한 상인들이 불공정한 임대차계약서로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보하면서 약관 심사에 들어간 바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점포를 이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반출하도록 했다.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 조항도 역시 시정됐다. 계약체결 단계부터 임차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명시적인 별도 합의 하에 이뤄지도록 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아울러 상품공급점 계약서의 경우, 계약종료 후 물품거래내역 등을 제 3자에게 누설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강제한 조항을 없앴다. 이와 더불어 상품공급점 300m 이내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면서도 직영점을 예외로 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영점도 상품공급점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개점할 수 없게 됐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부당하게 계약해지사유를 명시한 조항도 수정됐다. 대형 유통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아무런 배상책임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해지절차를 상호 협의토록 했다.

이밖에,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에서 부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화하는 조항과 과도한 경업금지 조항 등도 중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쪽으로 시정됐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대상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은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1588-1490)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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