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회사에 과징금 23.5억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회사에 과징금 2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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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23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시위반 행위를 모두 45건 적발해 과징금(17건), 증권발행제한(10건), 경고·주의(17건), 과태료(1건) 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23억5000만원으로 2012년도의 31억3000만원보다 감소했다. 2012년에는 중국원양자원과 관련한 과징금 23억5000만원이 포함돼 예년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유형별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위반이 27건(60.1%)으로 가장 많았다. 자산양수도나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이사회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부동산 취득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 놓고도 취득가격 산출 근거 등을 빠뜨린 사례가 많았다.

시장별로 코스닥 기업이 17개사(54.8%)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 상장사가 11개사(35.5%)였다. 비상장법인은 3개사(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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