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입니다' 대출권유 문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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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수집 고객정보도 10개 이하로 제한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앞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SMS)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금융사가 필수적으로 수집해야할 고객정보도 10개 이하로 제한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같은 대책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SMS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이 무차별성이 강하고 불법적인 고객정보를 활용할 소지가 높다는 측면에서 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고객정보 수집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고 가급적 필수항목만 수집하도록 했다. 필수항목은 이름과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개를 기본으로 상품별로 3~4개 정도 늘어날 수 있다.

또 금융지주 내 계열사에서 받은 고객정보는 외부 영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열사간 정보공유도 1개월 이하로 필요 최소기간으로 줄어든다.

제3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기간이 끝나면 제휴업체가 정보를 삭제했는지 금융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의무화 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회성 사고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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