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마트폰뱅킹 추가인증, 300→100만원 축소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추가인증, 300→100만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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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각 은행들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10시30분부터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이체시 추가 본인인증 기준금액을 1일 이체 한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오는 28일, 신한은행은 29일 금융당국의 지침에 맞춰 추가 인증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적용대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을 노린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조치다.

또한 신한은행은 야간시간(오후 10시~오전 8시) 및 휴일 이체시 금액에 상관없이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외환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오후 8시에서 오전 8시 사이 자금이체 시 금액에 관계없이 추가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및 공인인증서 (재)발급, 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시 문자메시지(SMS)나 전화(ARS) 승인을 거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9월 피싱 및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급증으로 금융당국이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해 도입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도입 이후 사기 수법이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SMS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진화하자 각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SMS 승인을 폐지하거나 변경한 바 있다.

추가 본인인증 기준금액 하향조정은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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