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펀드 기준가 '현실화'
부동산 경매펀드 기준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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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시 시세 반영...수익률 괴리 해소

"매각시한, 자산편입 비율도 조정해야"
 
부동산 경매펀드의 기준가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매 물건 편입 후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시세를 기준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1년이 지난 후 감정평가를 통해 시장가격을 경매펀드의 기준가에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경매 차익으로 인한 부동산의 시세 상승분이 포함되지 못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업계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수익률을 제시하게 될 수 있게 돼 향후 부동산 경매펀드의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자산운용업계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펀드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경매가격과 시세가격 사이의 실질적인 투자 차익을 기준가에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대와이즈자산운용의 ‘현대경매부동산1호’는 지난 22일 기준가 4972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초 기준가 5000원보다 28원 낮아 표면상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굿앤리치자산운용의 ‘굿앤리치부동산공경매1호’도 지난 22일 기준가가 5005원에 불과하다. 이는 부동산 경매펀드의 특성상 시가대비 50~70%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매각 차익을 추구함에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시세를 기준가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시세가를 반영하게 될 경우 ‘현대경매부동산1호’의 기준가는 56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굿앤리치부동산공경매1호’는 경매목적 감정가가 157억인 토지를 82억5000만원에 매입해 74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비용을 감안하면 기준가가 7000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간투법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가증권 형태로 자금을 모집해 투자하는 펀드의 특성 상 주기가 짧고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재경부가 업계의 이런 의견을 반영해줬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자산운용업계는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총 자산대비 부동산편입 비율의 기준도 보다 명확히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편입비율과 관련해서는 간투법에서 ‘자산총가액’의 40%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 운용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이 늘어나 전체 자산이 증가할 경우 자연스럽게 부동산 편입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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