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철도민영화 금지법안' 발의
변재일 의원, '철도민영화 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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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9일 철도 사업법에 민영화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민영화 금지를 철도사업법에 규정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공공부문)만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정부의 민영화 반대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재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양측의 오해와 입장차를 해소하고 철도사태를 하루 빨리 정상화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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